빈일자리가 있는 농업, 제조업,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는 장려금,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정확하게는 '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'이라 하는데,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과 접수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
[지원대상]
"2023.10.01~2024.09.30"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(만 15세~34세 대한민국 국적)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. 그리고 *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우대하여 선발합니다.
*취업애로청년
: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, 고졸 이하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,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, 자립준비 청년, 북한이탈 청년,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청년 등입니다.
[지원요건]
1.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※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(농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 필수입니다.
2.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자세한 요건 및 예외사항은 고용 24 및 운영기간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
채용일 | 접수기간 | ||
2 - 1 월 | 23.10.01~23.11.14 | 24.02.01~24.02.14 |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(초일산입, 보완일 제외, 휴일·공휴일 제) |
2 - 2 월 | 23.10.01~23.11.29 | 24.02.16~24.02.29 | |
3 - 1 월 | 23.10.01~23.12.14 | 24.03.01~24.03.14 | |
3 - 2 월 | 23.10.01~23.12.29 | 24.03.16~24.03.29 | |
4 - 1 월 | 23.10.01~24.01.14 | 24.04.01~24.04.14 | |
4 - 2 월 | 23.10.01~24.01.29 | 24.04.16~24.04.29 | |
5 - 1 월 | 23.10.01~24.02.14 | 24.05.01~24.05.14 | |
5 - 2 월 | 23.10.01~24.02.29 | 24.05.16~24.05.29 | |
6 - 1 월 | 23.10.01~24.03.14 | 24.06.01~24.06.14 |
현재 1월의 접수기간은 끝났고, 7월(7-2월)까지의 접수기간이 나와있습니다.
24년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로 안내예정이라고 합니다.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
[신청방법]
1. 회원가입(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수)
2. 신청하기
(신청인 정보, 계좌정보, 사업장 정보, 운영기관 정보, 지원요건, 지원제외 청년확인, 첨부자료(증빙서류 제출) 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*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이 아니므로, 꼭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.
3. 현황확인(마이페이지(참여프로그램관리)에서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.)
[신청절차]
고용 24 》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》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(근로계약서 등 첨부)
[지원방식]
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→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. |
▶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, 이 경우 "취업애로청년" 만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서 승인합니다. |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 지원 수준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, 6개월 차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.
참고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이 된다고 하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면 꼭 해서 받으시길 바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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